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2조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이전신청인 이외의 해양사고관련자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제70조제3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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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심판기일의 지정제68조 · 심판기일의 변경제69조 · 사건이송제70조 · 관할이전 신청제71조 ·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의견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72조 · 관할이전신청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73조 · 중앙심판원의 결정 및 결정서 송달제74조 ·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제75조 · 결정기록부제76조 · 심판변론인의 선임제76조의2 · 심판변론인 등록 실태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