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2조 (비해당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것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비해당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3. 27.>1. 한국영해 밖에서 한국선박과 관련 없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 다만,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의 해양사고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20. 3. 9.>2. 기선으로 건조된 선박 또는 건조 중인 선박 중 진수된 후라도 기관 등 추진장치, 운항에 필요한 설비 등이 미흡하여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박의 단독 사고3. 수리, 검사 또는 해체를 위하여 조선소 또는 육지에 계류ㆍ입거ㆍ상가ㆍ양륙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4. 상륙 등을 위하여 본선의 단정ㆍ보트 등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5. 부유물감김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로 해상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정상 운항하는 경우 <개정 2017. 1. 31.>6. 기관손상사고 등 발생 후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정상 운항하는 경우 <개정 2017. 1. 31.>7. 연료 부족 등으로 운항이 중단되었으나 선박에 손상이나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른 선박으로 피예인되어 귀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8. 계류 중인 선박의 계류줄 풀림 등으로 인한 단순 실종 또는 통신두절 등에 따라 실종으로 오인된 경우9. 지병으로 인하거나 휴식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인명사상사고10. 자살, 방화 등 고의로 발생한 해양사고 <개정 2023. 4. 25.>11. 선명ㆍ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해양사고 조사가 곤란한 수상레저기구 등 그 밖에 선박의 경미한 사고 <개정 2017. 1. 31.>12. 법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개정 2020. 3. 9.>
비해당사건은 그 서류의 상단 우측에 "비해당"이라 기록한 다음 비해당 사유로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를 기록한다. <개정 2020. 3. 9.>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 중 후일에 손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관할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이송한다.
제1항의 접수건수는 조사관의 사건처리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해당 사건 서류는 그 매 년도분을 일괄 편철하여 그 접수한 연도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0. 3.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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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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