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2조 (시정ㆍ개선 요청대상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원은 심판 과정에서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게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일신전속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거나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서면답변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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