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2조 (시정ㆍ개선 요청대상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원은 심판 과정에서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게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일신전속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하게 하거나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서면답변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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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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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