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2조 (심판정 좌석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과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 정면단상으로 하며 심판장의 위치는 심판관의 중앙으로 한다.
심판관의 좌석은 선임자가 심판장의 오른쪽에, 후임자를 왼쪽으로 하며 중앙심판원은 위 순서의 다음 선임순에 따라 우좌(右左) 순으로 한다. <개정 2014. 3. 27.>
비상임심판관을 배석시킬 때는 연장자가 심판관석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입회서기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아래 중앙으로 한다.
조사관과 심판변론인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 아래에 심판장을 향하여 조사관은 좌측, 심판변론인은 우측으로 하며 서로 3미터부터 4미터까지의 간격을 두고 대좌(對坐)한다.
해양사고관련자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과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간격을 두고 중앙에 위치하며 해양사고관련자가 동석할 때에는 단상을 향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왼쪽,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사람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개정 2023. 4. 25.>
증언대는 조사관 좌석과 해양사고관련자 좌석 사이에 두되 심판장을 향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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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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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