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2조 (심판정 좌석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과 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 정면단상으로 하며 심판장의 위치는 심판관의 중앙으로 한다.
②심판관의 좌석은 선임자가 심판장의 오른쪽에, 후임자를 왼쪽으로 하며 중앙심판원은 위 순서의 다음 선임순에 따라 우좌(右左) 순으로 한다. <개정 2014. 3. 27.>
③비상임심판관을 배석시킬 때는 연장자가 심판관석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④입회서기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아래 중앙으로 한다.
⑤조사관과 심판변론인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 아래에 심판장을 향하여 조사관은 좌측, 심판변론인은 우측으로 하며 서로 3미터부터 4미터까지의 간격을 두고 대좌(對坐)한다.
⑥해양사고관련자의 좌석은 심판정 단상과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간격을 두고 중앙에 위치하며 해양사고관련자가 동석할 때에는 단상을 향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또는 도선사가 왼쪽,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사람은 오른쪽에 위치한다. <개정 2023. 4. 25.>
⑦증언대는 조사관 좌석과 해양사고관련자 좌석 사이에 두되 심판장을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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