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6조 (재결서정본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보가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심판청구부에 소요사항(재결고지년월일, 의견진술 및 재결의 징계내용 등)을 기록할 것 <개정 2015. 2. 17.>2. 관여조사관에 배부하여 제2심 청구를 검토하게 할 것3. 징계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확정일에 유의할 것
②재결서의 정본은 공람 후 연도별로 철하고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