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6조 (재결서정본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보가 법 제56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심판청구부에 소요사항(재결고지년월일, 의견진술 및 재결의 징계내용 등)을 기록할 것 <개정 2015. 2. 17.>2. 관여조사관에 배부하여 제2심 청구를 검토하게 할 것3. 징계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확정일에 유의할 것
②재결서의 정본은 공람 후 연도별로 철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