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5조 (심판변론인에 대한 신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변론인에게는 신문을 하지 못한다. 다만, 심판장은 심판변론인에게 제출된 증거설명이나 그 밖의 심판에 관한 구두변론, 변론서의 제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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