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조 (심판정의 용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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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의3에 따라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되 해상 관용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의3에 따라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되 해상 관용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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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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