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1조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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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조사관은 그 배정받은 사건이 외국의 영해 안 또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조사(수사, 심판 또는 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사항을 조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조사관은 그 배정받은 사건이 외국의 영해 안 또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조사(수사, 심판 또는 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사항을 조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방수석조사관은 해당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수집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외국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조사의뢰 또는 조회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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