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1조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조사관은 그 배정받은 사건이 외국의 영해 안 또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조사(수사, 심판 또는 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사항을 조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방수석조사관은 해당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수집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외국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조사의뢰 또는 조회를 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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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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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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