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1조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조사관은 그 배정받은 사건이 외국의 영해 안 또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해당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조사(수사, 심판 또는 재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사항을 조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방수석조사관은 해당 사건의 개요를 기술하고 수집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외국기관에 의뢰하여 줄 것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중앙수석조사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조사의뢰 또는 조회를 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