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5조 (조사관의 증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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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신분증은 중앙심판원장이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1.31.>
②「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따른 신분증은 중앙심판원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 1. 31.>
③중앙심판원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관 신분증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④조사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조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조사관이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정부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퇴직ㆍ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소속 지방심판원장에게 반납해야 하고, 지방심판원장은 매 분기마다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을 중앙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⑥중앙심판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신분증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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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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