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3조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기사 또는 도선사(당해 면허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한정한다)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이하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해기사(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기사를 말한다)가 선박에 승무하여 또는 그 도선사(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를 말한다)가 선박에 탑승(搭乘)하여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하였거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②제1항의 "직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31.>1. 해기사: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 고유의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해기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도 포함 <개정 2017. 1. 31.>2. 도선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그 도선구 밖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선이 수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항제1호 및 제54조제3항제2호에서도 같다)에서 선박에 탑승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개정 2017. 1. 31.>
③해기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는 경우 면허행사의 판단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지고 있는 면허가 사고 당시 종사한 직무내용(갑판, 기관 및 통신관계를 말한다)과 동일 종류의 것일 것. 이 경우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는 갑판 및 기관관계 양방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1의2. <삭제>2.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선원법상 공인 또는 고용계약 등에 따라 유효한 면허관련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다만,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선원법상 공인을 받지 않았거나 고용계약상 직무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실제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 관련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3. 신조선(新造船)의 경우 인도전에 행하는 시운전 중에 승무한 사람이 시운전 주체로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와 직무내용에 따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4. 한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무하는 해기사(승무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해기사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개정 2023. 4. 25.>5. <삭제 2023. 4. 25.>
④도선사를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도선구에서 도선업무에 종사하였을 것2. 사건발생 후 도선사가 폐업하더라도 도선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할 것 <개정 2015. 2. 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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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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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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