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21조 (재결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결번호는 사건진행번호와 같은 방법으로 부여하되 사건진행번호 중 "연도별 심판청구 접수순위" 대신 "연도별 재결순위"로 한다. <개정 2023. 4. 25.>
②재결고지 이후 그 사건기록표지의 오른쪽 위 여백에 별표 8의 재결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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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재결번호
<개정 2017.1.31.> 재 결 번 호 | 재 결 번 호 | | | | | | | 재 결 번 호 | 재 결 번 호 | | | | 3센티미터 | 3센티미터 | 3센티미터 | 3센티미터 재 결 번 호 | 재 결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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