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1조 (무사고운항의 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그 징계재결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시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승선기간에 관계없이 법 제81조의2에 따른 "5년이상 무사고운항"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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