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1조 (심판변론인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장이 영 제25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원조회기관(등록기준지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을 통하여 법 제28조의2의 심판변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