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16조 (과실정도에 대한 재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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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판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해양사고 중 각 관련자에 대한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요구한 경우2. 심판부에서 해양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해양사고 중 각 관련자에 대한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해양사고와 관련하여 요구한 경우2. 심판부에서 해양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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