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조 (사건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명은 "(용도) (선명) (사고의 종류) 사건"이라 기록하되, 선명은 선박국적증서(등록증)에 표기된 선명으로 기록한다.
제17조제4항의 경우 관련하는 둘 이상의 해양사고사실을 포함하는 사건의 사건명은 해양사고의 실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규명해야 할 해양사고 원인 또는 조사관이 주장하려고 하는 주요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써도 된다. <개정 2014. 3. 27.>
충돌사건 등에 있어서 2척 이상의 선박이 관계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건명을 붙인다.1. 한국선박2. 기선, 범선, 부선 및 수상항공기의 순3. 총톤수가 큰 선박4. 3척 이상의 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충돌한 시기가 빠른 선박5. 끌려 가거나 밀려 가는 부선이 충돌한 때에는 해당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선박의 총톤수가 큰 것 <개정 2017. 1. 31.>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단일 해양사고에 다수의 선박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명을 "○○호 등 ○척"이라고 기록할 수 있다.
선박이 시설 등에 접촉하여 선박에는 손상이 없이 그 시설만 손상이 된 때에는 선명 다음에 그 손상된 시설물의 명칭을 붙여 사건명으로 한다.
압항 또는 예인 중이거나 압항 또는 예인과 관련된 선박의 사건명은 "일체형압항선00호ㆍ압항부선00호00사건", "일체형압항선00호의압항부선00호00사건", "예인선00호ㆍ피예인부선00호00사건" 또는 "예인선00호의피예인부선00호00사건"이라 한다.
외국선박의 선명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국에서 사용하는 발음에 따라 한글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