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조 (사건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명은 "(용도) (선명) (사고의 종류) 사건"이라 기록하되, 선명은 선박국적증서(등록증)에 표기된 선명으로 기록한다.
②제17조제4항의 경우 관련하는 둘 이상의 해양사고사실을 포함하는 사건의 사건명은 해양사고의 실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규명해야 할 해양사고 원인 또는 조사관이 주장하려고 하는 주요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써도 된다. <개정 2014. 3. 27.>
③충돌사건 등에 있어서 2척 이상의 선박이 관계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건명을 붙인다.1. 한국선박2. 기선, 범선, 부선 및 수상항공기의 순3. 총톤수가 큰 선박4. 3척 이상의 선박이 충돌한 때에는 충돌한 시기가 빠른 선박5. 끌려 가거나 밀려 가는 부선이 충돌한 때에는 해당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선박의 총톤수가 큰 것 <개정 2017. 1. 31.>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단일 해양사고에 다수의 선박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명을 "○○호 등 ○척"이라고 기록할 수 있다.
⑤선박이 시설 등에 접촉하여 선박에는 손상이 없이 그 시설만 손상이 된 때에는 선명 다음에 그 손상된 시설물의 명칭을 붙여 사건명으로 한다.
⑥압항 또는 예인 중이거나 압항 또는 예인과 관련된 선박의 사건명은 "일체형압항선00호ㆍ압항부선00호00사건", "일체형압항선00호의압항부선00호00사건", "예인선00호ㆍ피예인부선00호00사건" 또는 "예인선00호의피예인부선00호00사건"이라 한다.
⑦외국선박의 선명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국에서 사용하는 발음에 따라 한글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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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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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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