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14조 (합의비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판부의 의결을 위하여 하는 합의는 이를 비공개로 한다.
②합의회는 심판장이 이를 개회하고 이를 정리하며 합의과정,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는 비밀로 한다.
③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은 합의시에 심판장이 의견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