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14조 (합의비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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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판부의 의결을 위하여 하는 합의는 이를 비공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심판부의 의결을 위하여 하는 합의는 이를 비공개로 한다.
②합의회는 심판장이 이를 개회하고 이를 정리하며 합의과정,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는 비밀로 한다.
③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은 합의시에 심판장이 의견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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