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0조 (다른 지방심판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1항의 경우 그 접수된 것이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나 그것이 다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관할(管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그 관할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따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제1항에 따른 이송"으로,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관할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으로 본다. <개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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