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1조 (둘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나의 해양사고가 관할구역의 경계선상 또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하거나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의 해양사고가 관할구역의 경계선상 또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하거나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 2. 17.>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된 조사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일건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될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사관은 해당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