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1조 (둘 이상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의 해양사고가 관할구역의 경계선상 또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하거나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 2. 17.>
②제1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된 조사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일건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될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사관은 해당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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