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6조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조사의 결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불필요처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가. 충돌사건 중 속구만 손상된 것 또는 외판에 가벼운 손상이 생겼으나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나. 접촉사건 중 시설물에 가벼운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그 시설물의 운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것다. 좌초사건 중 선저 또는 프로펠러에 가벼운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라. 폐어망, 폐로프 등 부유물이 선저에 접촉하였거나 키, 추진기 등에 감겨 관련기기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것마. 기관손상사건 중 보기류에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주기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 것바. 화재ㆍ폭발사건 중 손상이 경미하고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것사. 속구손상사건 중 황천에 조우하여 속구의 유실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로서 선박의 항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것 <개정 2023. 4. 25.>아. 그 밖에 그 손상정도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개정 2017. 1. 31.>2. 선박의 기관손상사건, 추진기손상사건, 키손상사건 또는 조난사건으로서 그 선박이 자력항행은 불가능하나 그 손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또한 원인이 간명한 것3. 총톤수 2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로서 원인이 간명한 것 <개정 2017. 1. 31.>4. 부상사건 중 그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것 <개정 2017. 1. 31.>5. 부유물감김사건 중 부유물감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운항저해사건 중 운항저해의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것 <개정 2023. 4. 25.>6. 사망ㆍ실종ㆍ부상사건 중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것 또는 사망ㆍ실종이 된 때의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가 없어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개정 2017. 1. 31.>7. 해양사고의 원인이 억류, 나포 또는 전쟁사고 등 비상사변만인 것으로 밝혀진 사건8.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생한 외국선박의 단독사건 또는 외국선박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심판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개정 2017. 1. 31.>9. 오염물질배출사건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이 있는 경우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6의 신고기준 배출량의 2분의 1 미만인 사건(선저폐수의 유분농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저폐수 총 배출량이 1천리터 미만인 사건을 포함한다) <개정 2023. 4. 25.>10. 계류 중이거나 닻 정박 중인 비자항(非自航) 부선의 침몰, 좌초사건으로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11.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사건으로 생존자 및 목격자가 없고 조사를 위한 증거확보가 불가하여 사실의 경과와 원인판단이 곤란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해양사고 원인이 간명하거나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지방수석조사관의 결정으로 심판불필요처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용어의 의미와 그 예시는 별표 1의3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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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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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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