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63조 (재결서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심판원장은 재결서 원본을 포함한 사건철을 생산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간 각급 심판원에 보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서 원본을 포함한 사건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때에는 각급 심판원에서 해당 기록물을 비치 종료할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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