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63조 (재결서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심판원장은 재결서 원본을 포함한 사건철을 생산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보관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년간 각급 심판원에 보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서 원본을 포함한 사건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비치기록물로 지정된 때에는 각급 심판원에서 해당 기록물을 비치 종료할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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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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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