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9조의2 (서류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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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통고 등을 받을 장소 또는 그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 위임인, 동거인 또는 피용자(被用者)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송달이 어려울 때에는 통고 등을 받을 장소 또는 그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 위임인, 동거인 또는 피용자(被用者)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ㆍ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록된 수령증을 받고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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