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6조 (해기사면허증 등이 서로 다를 경우 등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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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결집행 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이 재결서에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및 멸실 그 밖의 사유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결집행 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이 재결서에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및 멸실 그 밖의 사유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집행한다. <개정 2017. 1. 31.>1.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결집행 시 가지고 있던 면허증보다 같은 종류의 상급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상급면허증에 집행2. 삭제3. 재결집행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면허증을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 중일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면허증에 집행4. 재결집행시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제3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게 하고 재발급하는 면허증에 집행 <개정 2023. 4. 25.>5. 제4호의 경우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가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 절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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