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6조 (중대사건의 우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조사관은 배정받은 사건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사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처음 단계의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의견진술안을 의견진술전에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이 간명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1. 31.>
지방수석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담당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담당조사관 이외의 조사관이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하여 초기에 선박의 승무원, 소유자, 운항자 그 밖의 목격자 등 해양사고관계인의 사정청취를 이른 시기에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가능한 한 현장에 가서 현장검사를 하는 등 처음 단계의 조사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지방심판원의 원장은 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처음 단계의 조사를 행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