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6조 (중대사건의 우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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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조사관은 배정받은 사건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사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처음 단계의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의견진술안을 의견진술전에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이 간명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조사관은 배정받은 사건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사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처음 단계의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의견진술안을 의견진술전에 중앙수석조사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이 간명하고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1. 31.>
②지방수석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담당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담당조사관 이외의 조사관이 협력하도록 지시하고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하여 초기에 선박의 승무원, 소유자, 운항자 그 밖의 목격자 등 해양사고관계인의 사정청취를 이른 시기에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가능한 한 현장에 가서 현장검사를 하는 등 처음 단계의 조사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③지방심판원의 원장은 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처음 단계의 조사를 행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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