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4조 (변호사의 출석조사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해양사고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사고관계인의 출석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출석조사에 참여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의사항을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조사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행하는 경우2. 해양사고관계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 경우 신문은 조사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관으로 본다.4. 해양사고관계자 조사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해양사고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사가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5. 변호사가 참여를 통보받고도 상당한 시간 안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조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주의사항 고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조사방해, 조사정보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자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해양사고관계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제2항을 조건으로 출석조사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양사고관계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등 해양사고관계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질문조서 끝 부분에 참여 변호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4.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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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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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