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3조 (심판정 좌석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의 심판정 좌석의 구조는 별표 9와 같이 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정 좌석의 구조는 별표 10과 같이 하며, 심판정의 심판대 및 단상의 높이는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 최초 별표 11과 같이 한다.
심판장의 의자는 별표 12와 같이, 심판관의 의자는 별표 13과 같이, 입회서기 의자는 별표 14와 같이,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자는 별표 15와 같이, 탁자는 별표 16과 같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자는 별표 17과 같이, 탁자는 별표 18과 같이, 심판정 증언대는 별표 19와 같이 한다.
국기는 가로60㎝×세로40㎝의 크기로 심판정 정면벽 왼쪽이나 정면단상 왼쪽에 게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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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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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