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73조 (심판정 좌석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의 심판정 좌석의 구조는 별표 9와 같이 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정 좌석의 구조는 별표 10과 같이 하며, 심판정의 심판대 및 단상의 높이는 중앙심판원 및 지방심판원 최초 별표 11과 같이 한다.
②심판장의 의자는 별표 12와 같이, 심판관의 의자는 별표 13과 같이, 입회서기 의자는 별표 14와 같이,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자는 별표 15와 같이, 탁자는 별표 16과 같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의자는 별표 17과 같이, 탁자는 별표 18과 같이, 심판정 증언대는 별표 19와 같이 한다.
③국기는 가로60㎝×세로40㎝의 크기로 심판정 정면벽 왼쪽이나 정면단상 왼쪽에 게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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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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