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3조 (징계기록의 말소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수석조사관은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마다 법 제81조의2에 따른 징계기록의 말소대상자를 파악한 후 면허관청에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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