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0조 (중앙조사관이 제2심청구 일건서류 등을 송부받은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이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2심청구에 관련된 일건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중앙수석조사관은 지체 없이 담당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담당조사관은 일건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하고 이들을 그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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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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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