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0조 (중앙조사관이 제2심청구 일건서류 등을 송부받은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이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2심청구에 관련된 일건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소요사항을 기록하고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중앙수석조사관은 지체 없이 담당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③담당조사관은 일건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하고 이들을 그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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