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9조 (사건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移送)하려고 할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과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그 사건의 관할(管轄) 지방심판원 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지방수석조사관이 제1항에 따라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 받은 때에는 조사관보로 하여금 탈락 또는 분실 등이 없는지 확인하게 한 다음 담당조사관을 지명(指名)해야 한다.
③담당조사관은 그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서류의 수집 등 보완조사를 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지방심판원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5일 이내에 보완조사를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관련서류 송부 후에도 보완조사를 할 수 있다.
④해당 사건을 심판청구한 원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관할 이전의 결정 이전에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의견과 조사관신청증거목록 및 제1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기록표를 작성한 때에는 이들 서류를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게 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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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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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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