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의3조 (국선 심판변론인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판원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각급 심판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로부터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이 청구되거나 직권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選定)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명부 중에서 선정한다.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제도를 알려야 하며, 각급 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으로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31.>
각급 심판원은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판 재결 후 담당 심판부 및 해양사고관련자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라 해당 심판변론인을 평가해야 하며, 그 종합 결과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중앙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2. 17.>
중앙심판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 이거나 평가항목 중 고객평가 점수가 8점(20점 만점) 미만인 국선 심판변론인은 다음 연도 명부에서 제외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명부에서 제외되었거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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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7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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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