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2조의2 (사건접수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으로 이송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접수를 취소한 후 사건 관련서류 일체를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한다.
②조사관은 이미 접수한 사건이 법 제25조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지방심판원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사건접수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한다.
③「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의 취하가 결정되었거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제20조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어 사건을 이송하려고 하는 수석조사관은 사건의 접수를 취소하고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 1. 31.>
④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접수가 취소된 사건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의 처리구분은 "접수취소"로 기록하고 조사관의 사건처리건수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위 제2항에 따라 이송한 기관은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접수취소(이송처리)"로 기록하고 이송 받은 기관은 같은 처리부에 접수 기록한다. 다만,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의 접수 및 취소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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