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61조 (재결서사본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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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심판원은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중앙심판원에 1부를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은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중앙심판원에 1부를 송부해야 한다.
②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은 재결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재결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관련부서, 관할지방해양수산청, 지방심판원에 각각 1부씩 송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③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결서 사본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 재결요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요약서의 아래쪽에 재결요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④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2항에 따라 재결서 사본을 송부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 모두를 삭제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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