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조 (사고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해양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8. 12.>1. 선박에 손상이 생긴 경우가. 충돌: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임에 관계없이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간 충돌을 포함한다).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한다.나. 접촉: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 아래의 시설물 등과 선저가 부딪쳐서 침수되거나 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좌초로 분류한다.다. 좌초: 해저, 암초, 수면 아래의 난파선(難破船) 또는 간출암(干出巖)이나 해안가 등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라. 전복: 선박이 뒤집혀진 것(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및 바목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마. 화재: 불로 인하여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가목부터 라목까지 사고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바. 폭발: 급속한 연소로 인하여 급격한 팽창이나 파열 등이 따르는 것(가목부터 마목까지 사고 등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사. 침몰: 가목부터 바목까지 이외에 악천후 조우(遭遇),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따른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개정 2023. 4. 25.>아. 행방불명: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보험관계 기관 등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것 <개정 2017. 1. 31.>자. 기관손상: 「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주기관, 보일러, 주요한 보조기관 또는 주기관ㆍ보일러ㆍ주요한 보조기관 등에 연료ㆍ윤활유ㆍ공기ㆍ냉각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 등 선박추진과 관련된 보기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차. 추진축계 손상: 추진축계, 추진기, 클러치(동력전달장치) 또는 이들의 부속품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카. 조타장치 손상: (유압)조타장치 또는 키가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타. 속구손상: 속구 등이 손상된 것. 다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결과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파. 침수: 선박 안에 물이 유입되어 선박이나 속구 등이 손상된 것. 다만, 침수로 선박이 전복이나 침몰로 이어진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31.>하. 기타: 가목부터 파목 이외의 것 <신설 2017. 1. 31.>2. 선박에는 거의 손상이 없이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00손상"으로 분류. 이때 "00"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을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3. 부유물감김: 항해 중 추진기 등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 1. 31.>4. 운항저해: 모래섬, 뻘 등에 올라앉아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나 선체에는 손상이 없는 경우 등으로써 절박한 위험의 발생은 없었으나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어 일반적인 위험이 일어나고 시간적 경과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 예상될 경우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는 "00사망", "00실종", "00사상" 또는 "00부상"으로 한다. 이 경우 "00"에는 "여객", "작업원", "선원" 등이라 기록하되 이들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순위에 따라 그 명칭 중 하나를 취하여 "00등"이라 기록한다. <개정 2023. 4. 25.>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손상은 경미하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해양사고의 실태를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7. 1. 31.>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해양사고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피해가 생긴 것을 말하며 "해양오염"으로 기록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에 뒤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 3. 27.>
제4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1차 사고에 의한 오염피해가 심각한 경우 해양사고의 종류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해양오염"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7.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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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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