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3조 (조사의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양사고사건을 배정받은 담당조사관(지방수석조사관 스스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즉시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분류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양사고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거의 수집 및 조회 등의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1.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건2.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손상상황 및 자세하지 않은 점의 조사와 조회가 필요한 사건3. 심판불필요처분이 되는 사건
②해양사고관계인의 조사범위는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람은 물론 증거가 될만한 상태를 목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선원 또는 여객 등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선박소유자, 해양사고관련자의 가족, 선박건조관계자, 기관 등 수리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기관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③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질문조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건으로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해양사고관계인이 작성한 자술서를 입수하였거나 조사관이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전화통신문(원격영상조사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에는 질문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원격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도서 지역 거주 해양사고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작성된 질문조서를 우편 등으로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질문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4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해양사고관계인에게 문서로 조회하여 그 회답서를 질문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해양사고관계인으로부터 다른 지방심판원에서 조사를 받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한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조사의뢰를 한 다음 그 사실을 해당 해양사고관계인에게 알려 조사 의뢰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조사관과 연락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⑦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된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심판불필요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1. 사고선박, 선사 또는 대리점에 요청하여 사고당시의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것, 다만 사고가 중대할 경우 선박에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직접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사고선박의 항해기록장치 자료를 입수한 조사관은 지체 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해독해야 하고 해독이 곤란할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요청해야 한다.3. 중앙수석조사관은 항해자료기록장치의 분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분석 후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4. 분석 요청 받은 자료의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해당제품 제조자와 접촉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입수하는 등 기술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⑧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운항자 등이 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의 회수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지방심판원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정보의 회수는 법 제37조에 따라 이행됨을 알리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2. 제1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기국(외국선박에 한정한다)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 요청
⑨담당조사관은 필요시 선박위치추적장치(Vessel Monitoring System)에 수록된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1. 담당조사관은 상황브리핑 운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고선박의 항적정보(사고 추정일시, 경위도, 호출부호 등)를 조회해야 함2. 사고선박의 항적정보조회가 곤란할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조회를 요청해야 함3. 중앙수석조사관은 제2호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항적조회 후 그 결과를 전자매체 또는 출력물로 작성하여 해당 조사관에게 제공해야 함4. 데이터 보관기간의 경과로 조회가 불가한 경우 중앙 수석조사관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회가 가능토록 조치해야 함<신설 2017.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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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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