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15조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의 합의를 하는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 또는 징계양정에 있어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과반수에 이를때까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를 순차적 유리한 의견의 수에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