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61조의2 (재결서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재결서를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재결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②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공개할 때에는 별표 8의4 재결서 비실명 처리 요령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비실명 처리한 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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