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9조 (조사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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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관이 해양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해양사고관계인이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뢰가 있기 전이라도 해당 사건의 관할에 관계없이 스스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해양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해양사고관계인이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뢰가 있기 전이라도 해당 사건의 관할에 관계없이 스스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관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조사 착수사실을 알리고 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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