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29조 (조사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이 해양사고 발생을 인지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해양사고관계인이 그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뢰가 있기 전이라도 해당 사건의 관할에 관계없이 스스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관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조사 착수사실을 알리고 조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조사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