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4조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결석한 때의 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한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변론인을 출정(出廷)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1회 이상 심판에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심판장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장은 중앙심판원의 심판을 받는 해양사고관련자로서 지방심판원의 심판에 출석한 사람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의 단독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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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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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