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4조 (해양사고관련자 등이 결석한 때의 심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의 심판장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한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심판변론인을 출정(出廷)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1회 이상 심판에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심판장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중앙심판원의 심판장은 중앙심판원의 심판을 받는 해양사고관련자로서 지방심판원의 심판에 출석한 사람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의 단독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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