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2조 (징계기록부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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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조사관보로 하여금 제145조제4항 및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통보에 근거하여 규칙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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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조사관보로 하여금 제145조제4항 및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통보에 근거하여 규칙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징계기록부에 기록하는 순서는 재결집행종료일순으로 한다.
③징계기록부는 연도마다 연초에 작성을 시작하여 연말에 마감한다.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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