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08조 (기본심판조서중 증거관계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심판조서 중 제104조,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증거목록에 분리 기록한 부분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 기록하고 해당 증거가 조사관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附記)한다. <개정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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