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6조 (발생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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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생장소는 위도 및 경도로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뚜렷한 장소명을 다음 각 호의 예와 같이 병기한다.1. 예1: 북위 35도 03분 35초, 동경 129도 14분 58초 영도등대 동방 8마일 해상2. 예2: 오륙도등대로부터 195도 방향 7마일 해상3. 예3: 부산항 제1부두 5번선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장소는 위도 및 경도로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뚜렷한 장소명을 다음 각 호의 예와 같이 병기한다.1. 예1: 북위 35도 03분 35초, 동경 129도 14분 58초 영도등대 동방 8마일 해상2. 예2: 오륙도등대로부터 195도 방향 7마일 해상3. 예3: 부산항 제1부두 5번선석
②발생장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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