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6조 (발생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장소는 위도 및 경도로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뚜렷한 장소명을 다음 각 호의 예와 같이 병기한다.1. 예1: 북위 35도 03분 35초, 동경 129도 14분 58초 영도등대 동방 8마일 해상2. 예2: 오륙도등대로부터 195도 방향 7마일 해상3. 예3: 부산항 제1부두 5번선석
②발생장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사고발생장소분류표
<개정 2015.2.17.> 해양사고발생장소분류표 | [별표 1](제16조제2항 관련) <개정 2015.2.17.> 해양사고발생장소분류표 기호 | 수 역 01 |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내의 내수면 02 |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내의 내수면 03 | 전라북도내의 내수면 04 | 전라남도내의 내수면 05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