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5조 (발생일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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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의 발생일시는 그 발생장소의 지방시간에 의한 연, 월, 일, 시, 분으로 하되, 그 지방시간이 한국표준시간과 다른 때에는 <>를 하고 국제표준시(UTC)에 따른 일시를 병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의 발생일시는 그 발생장소의 지방시간에 의한 연, 월, 일, 시, 분으로 하되, 그 지방시간이 한국표준시간과 다른 때에는 <>를 하고 국제표준시(UTC)에 따른 일시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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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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