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45조의2 (면허증 반환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대상 해기사의 업무정지기간 만료일과 반환일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3. 27.>1. 일반원칙가. 직접 수령의 경우: 만료일의 다음날 이후 수령나. 우편 수령의 경우: 만료일의 오후에 등기우편 발송 <개정 2015. 2. 17.>2. 만료일 또는 만료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개정 2019. 8. 12.>가. 직접 수령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 후 다가오는 첫 업무일 이후 수령나. 우편 수령의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오후에 등기우편 발송3. <삭제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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