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10조 (의견진술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이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진술할 의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의 제시: 단순한 해양사고발생까지의 경과가 아니라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ㆍ권고ㆍ명령 및 시정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의 원인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이유가 되는 해양사고원인사실 및 징계 등의 원인사실을 제시2.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사람의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해양사고방지의 관점에서 무엇이 해양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는가, 무엇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에 착안하여 원인을 취하고 이를 결론으로 지적하여 제시3.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면허행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의 원인을 이루고 이들 행위가 결과의 예견 및 회피의무에 위반하여 이것이 과실로서 인정되는 사실임을 제시. 이 경우 징계 요구량은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지침에 따라 별표3의2와 같이 작성하되 인적ㆍ물적 손상의 대소, 과실의 정도 및 사회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4.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 원인판단에 따라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있는 자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해야 할 사항(행정기관은 "권고"만 해당 한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 다만, 심판의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게 된 경우이거나 시정, 개선의 권고 또는 명령으로 재결의 집행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얻기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굳이 권고 또는 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로 진술한다. <개정 2023. 4. 25.>5. 시정ㆍ개선의 요청: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 그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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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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