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161조의2 (재결서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재결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②지방심판원 및 중앙심판원이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공개할 때에는 별표 8의4 재결서 비실명 처리 요령에 따라 개인정보 등을 비실명 처리한 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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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4 · 재결서 비실명 처리 요령
<신설 2017.1.31.> 재결서 비실명 처리 요령 1. 재결서의 첫 장(표지)은 삭제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는 다음과 같이 비실명 처리한다. 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은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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