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87조의2 (계획심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사무의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는 경우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미리 신문(訊問)할 사항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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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0의2 · 증인신문요지
별지 제50호의2서식(제87조의2) ○ ○ 해 양 안 전 심 판 원 증 인 신 문 요 지 증인 귀하 사 건 명: 해양사고관련자: ○○○ 외 위 사건의 심리상 필요하여 귀하를 증인으로 요청하오니 다음의 신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서 우리원 심판정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심리시 질문의 요지 별지와 같음. 년 월…
제8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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