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기본예탁금액 적용의 경과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제1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전에 개설된 파생상품계좌[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미결제약정의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파생상품계좌(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계좌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의 보유 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인 파생상품계좌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전계좌”라 한다] 및 종전계좌를 보유한 위탁자가 추가로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이하 이 조에서 “추가개설계좌”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예탁금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규정의 제12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다른 회원에서 종전 규정의 제122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위탁자의 추가개설계좌에 대하여 종전 규정의 제122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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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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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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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