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4. 8. 28., 2015. 7. 3.>
1.기초주권이 정수배로 분할되는 경우: 주식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해당 정수배를 한 수량
2.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수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