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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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규정 제25조제3항
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조정한다.
<개정
2014.8.28
,
2015.7.3
>
1.
기초주권이 정수배로 분할되는 경우: 주식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해당 정수배를 한 수량
2.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수량
제10조의2
(
호가가격단위
)
규정 제25조제4항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1.
호가의 가격이 2천원 미만인 경우 : 1원
2.
호가의 가격이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인 경우 : 5원
3.
호가의 가격이 5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 10원
4.
호가의 가격이 2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경우 : 50원
5.
호가의 가격이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 : 100원
6.
호가의 가격이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 500원
7.
호가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1,000원
[전문개정
2016.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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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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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스템장애에 의한 거래시간의 변경
"① 규정 제10조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란 다음"
← incoming제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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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결제약정수량의 조정
"규정 제35조제3항 에 따라 주식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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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선물거래의 기준가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 또는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하는 종목의 기"
← incoming제55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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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갱신차금 산출의 특례
"산가격 - 당일의 정산가격) × 당일의 거래승수 × 전일의 미결제약정수량(미결제약정수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전일의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한다)"
← incoming제104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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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및 자료요구 <개정 2011.1.31 >
"나.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라목은 제외"
← incoming제132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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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주식선물거래 등의 제한
"1. 규정 제10조제4호라목 에 따른 제휴 또는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제휴 또"
← incoming제164조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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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다만, 제2편제1장제3절(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에 한정한다), 제3편제3장("
← incoming제1조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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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레드시장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제7호, 제10조제3호, 제12조제1항제3호, 제2편제2장제3절(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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