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2조 (위탁자의 예탁불이행시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8조제1항
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반대거래를 하려면 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
규정 제132조
에 따른 예탁시한,
규정 제137조
에 따른 일별 추가예탁시한 또는
규정 제137조의2
에 따른 장중 추가예탁시한을 말한다) 이후(글로벌거래시간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의 지정가호가(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의 경우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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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
가.
직전약정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2.
매수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
가.
직전약정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호가로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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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가호가시간인 경우 및 접속거래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2.
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으로서 위탁자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시장가호가
③
삭제<
>
제3장
회원과 위탁자 간 결제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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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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