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2조 (위탁자의 예탁불이행시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반대거래를 하려면 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규정 제132조에 따른 예탁시한,
규정
제137조
에 따른 일별 추가예탁시한 또는
규정
제137조의2
에 따른 장중 추가예탁시한을 말한다) 이후(야간거래시간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격의 지정가호가(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의 경우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1.<개정 2009. 8. 21., 2009. 10. 26., 2014. 11. 3., 2015. 5. 26., 2017. 9. 20., 2019. 10. 30.,2025. 5. 29.>
1.매도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
가.직전약정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나.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2.매수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
가.직전약정가격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나.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호가로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3., 2019. 10. 30., 2022. 12. 21.>
1.단일가호가시간인 경우 및 접속거래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2.제60조의3에 따라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으로서 위탁자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 시장가호가
③삭제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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