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행사가격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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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주가지수옵션거래 각 결제월 또는 결제주의 거래개시일에 설정하는 행사가격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주가지수옵션거래 각 결제월 또는 결제주의 거래개시일에 설정하는 행사가격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15. 7. 3., 2017. 11. 10., 2018. 3. 15., 2019. 7. 30., 2021. 11. 25.>
1.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수
가.비분기월, 3월 및 9월종목의 경우: 49개
나.삭제

<2021. 11. 25.>

다.6월 및 12월(이하 "반기월"이라 한다)종목의 경우: 25개
라.결제주종목의 경우: 97개
<개정 2026. 4. 6.>
2.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49개
<개정 2026. 4. 6.>
3.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17개

②

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주가지수옵션거래 각 결제월 또는 결제주의 거래개시일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한다.

1.<개정 2015. 7. 3., 2017. 11. 10., 2018. 3. 15., 2019. 7. 30., 2021. 11. 25.>
1.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비분기월, 3월 및 9월종목의 경우: 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행사가격을 설정하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 등가격[행사가격단위의 정수배의 가격으로서 직전 거래일의 기초자산기준가격에 가장 가까운 행사가격(그 행사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높은 행사가격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24개의 행사가격을 설정한다.
<개정 2025. 5. 29.>
나.삭제

<2021. 11. 25.>

다.반기월종목의 경우: 10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12개의 행사가격을 설정한다.
라.결제주종목의 경우: 2. 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48개의 행사가격을 설정한다.
<개정 2026. 4. 6.>
2.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24개의 행사가격을 설정하는 방법
<개정 2026. 4. 6.>
3.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2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8개의 행사가격을 설정한다.

③

규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주가지수옵션거래 각 결제월 또는 결제주의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사가격 중 설정되지 않은 행사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한다. 다만, 등가격이 변경되어 직전 거래일의 등가격과 사이에 행사가격단위를 기준으로 설정되지 않은 행사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격도 추가로 설정한다.

<개정 2021. 11. 25., 2024. 4. 5.,2025. 5. 29.>
1.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사가격
가.최종거래일이 먼저 도래하는 3개 결제월종목(연속하는 3개의 결제월종목을 말한다)의 경우: 2. 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는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48개의 행사가격
<개정 2026. 4. 6.>
나.제4근월종목(최종거래일이 네 번째로 먼저 도래하는 결제월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부터 제8근월종목까지의 5개 결제월종목의 경우: 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는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24개의 행사가격
다.최종거래일이 나중에 도래하는 3개 결제월종목(반기월 중 최종거래일이 나중에 도래하는 3개의 결제월종목을 말한다)의 경우: 10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는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12개의 행사가격
라.결제주종목의 경우: 2. 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는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48개의 행사가격
<개정 2026. 4. 6.>
2.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사가격
가.최종거래일이 먼저 도래하는 3개 결제월종목(연속하는 3개의 결제월종목을 말한다)의 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행사가격
나.최종거래일이 나중에 도래하는 3개 결제월종목(연속하는 3개의 결제월종목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결제월종목을 말한다)의 경우: 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는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24개의 행사가격
<개정 2026. 4. 6.>
3.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2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는 등가격 및 등가격에 연속하는 상하 각 8개의 행사가격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한 후에 제3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한다.
<개정 2021. 11. 25.>
1.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제3근월종목에 대하여 종전에 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설정된 행사가격 사이에 2. 5포인트의 정수배인 행사가격을 설정하고, 반기월종목의 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제8근월종목에 대하여 종전에 10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설정된 행사가격 사이에 5포인트의 정수배인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한다.
2.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제3근월종목에 대하여 종전에 5포인트를 행사가격단위로 하여 설정된 행사가격 사이에 2. 5포인트의 정수배인 행사가격을 설정한다.
⑤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의 수 또는 행사가격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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