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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26조
제26조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 신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조문 본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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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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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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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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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제26조
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0"
cites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정의
": 2014년 9월 1일
2.
제2편제2장제4절(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편제4장(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 2014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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