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기초주권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
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중에서 거래소가 선정하는 주권(이하 "기초주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4. 5., 2024. 11. 1.>
1.코스피200의 구성종목
2.코스닥150의 구성종목
<개정 2026. 4. 6.>
3.그 밖에 거래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주권
②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거래 6월종목의 최종결제일 또는 12월종목의 최종결제일(이하 "기초주권 선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기초주권 선정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제2호의 경우에는 재상장되는 주권으로 한정한다)을 기초주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1.주가지수 구성종목의 변경, 거래수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계속성, 경영 안정성, 상장 적격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기초주권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