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기초주권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중에서 거래소가 선정하는 주권(이하 “기초주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정
2024.4.5

,

2024.11.1

>

1.

코스피200의 구성종목

2.

코스닥글로벌

의 구성종목

3.

그 밖에 거래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주권

규정 제22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거래 6월종목의 최종결제일 또는 12월종목의 최종결제일(이하 “기초주권 선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기초주권 선정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제2호의 경우에는 재상장되는 주권으로 한정한다)을 기초주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1.1.
2.주가지수 구성종목의 변경, 거래수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2.
4.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6.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계속성, 경영 안정성, 상장 적격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기초주권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전문개정
2023.6.29

]

제8조의2

(

기초주권의 제외

)

규정 제22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기초주권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개정
2024.4.5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에는 코스닥 대형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1년 1월 2일의 지수를 1,000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종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변경상장 또는 이전상장 등으로 인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관리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기초주권 제외 외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권을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수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기초주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6.29

]

제8조의3

삭제<

2023.6.29

>

제8조의4

(

결제월 등

<개정

2017.3.13

>

)

규정 제24조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2017.3.13

>

규정 제24조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2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6개로 한다.

<개정

2015.10.28

,

2024.4.5

>

규정 제24조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개정
2015.10.28

,

2024.4.5

>

1.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3개월

2.

분기월종목의 경우 : 1년

3.

삭제<

2024.4.5

>

4.

삭제<

2024.4.5

>

[본조신설

2014.8.28

]

제8조의5

(

거래승수

)

규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3.1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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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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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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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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