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기초주권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중에서 거래소가 선정하는 주권(이하 “기초주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
>
1.
코스피200의 구성종목
2.
코스닥글로벌
의 구성종목
3.
그 밖에 거래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주권
②
규정 제22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거래 6월종목의 최종결제일 또는 12월종목의 최종결제일(이하 “기초주권 선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기초주권 선정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제2호의 경우에는 재상장되는 주권으로 한정한다)을 기초주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의2
(
기초주권의 제외
)
①
규정 제22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기초주권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에는 코스닥 대형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01년 1월 2일의 지수를 1,000포인트로 하여 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종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변경상장 또는 이전상장 등으로 인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관리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기초주권 제외 외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권을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수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기초주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8조의3
삭제<
>
제8조의4
(
결제월 등
<개정
>
)
①
규정 제24조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
②
규정 제24조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2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6개로 한다.
<개정
,
>
③
규정 제24조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
1.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3개월
2.
분기월종목의 경우 : 1년
3.
삭제<
>
4.
삭제<
>
[본조신설
]
제8조의5
(
거래승수
)
규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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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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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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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